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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 감액이 결정, 지급에서 제외, 결정 취소 되신 분들 중에 이의 신청을 하여 근로장려금을 다시 받아 볼 수 있습니다. 사유없이 지급 받지 못한 금액을 받으려면 무료로 이의 신청 가능 하니 아래 방법으로 이의 신청 가능합니다.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이의신청 해야합니다.
※ 근로 장려금 이의 신청 방법
◎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청/제출 클릭 후 불복(과적/이의/심사등)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.
◎ 불복청구 신청에서 이의 신청 클릭합니다.
◎ 불복청구 관련 민원신청하기 클릭합니다.
◎ 기본 인적 사항과 신청 내용 등을 작성합니다.
◎ 모든 인적사항 작성 후 신청서 제출 버튼을 클릭하시면 신청 완료됩니다.
※ 이의 신청 하기 전 꼭 확인 할 사항
▶근로소득, 사업소득, 연금소득, 이자 소득 배당소득, 기타 소득 등을 모두 합산 했을때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총 소득 요건 이 금액을 초과하지 않았는지 필수 확인!!
- 단독가구 : 총소득 2천 2백만원 초과하지 않아야함.
- 혼자벌이 : 총소득 3천 2백만원 초과하지 않아야함.
- 맞벌이 부부 : 총소득 3천 8백만원 초과하지 않아야함.
▶가구원의 자산 총금액이 1억 4천만원 이상일 경우
가구원의 모든 재산을 합한 금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일 경우 산정액 50% 감액한 후 지급합니다.
▶자녀세약 공제 및 자녀장려금 중복신청 확인
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를 중복으로 신청하면 자녀장려금 산정금액에서 자녀세액공제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.
▶국가 세금을 체납 여부 확인
세금을 체납한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. 다만 체납 시 환급받을 장려금의 30%를 한도액으로 먼저 납부하면 남은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.
▶신청 기간 안에 신청 했는지 확인
정기신청기간 이내로 신청을 하지 않으면 신청기간 종료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 다만 기한이 지나고 신청을 하면 근로장려금 신청액은 모두 지급받지 못하고 10%감액된 금액으로 지급받습니다.